경산경찰서는 21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접수 및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해 1만5천명의 넘는 시민들이 서약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교통안전활동 참여 및 실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것으로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번 서약내용은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정우동 서장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시민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교통 법질서 준수 의식의 확산을 위해 다같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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