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집단급식소 및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 논란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명태, 고등어, 갈치, 참돔, 가리비,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시 적발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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