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이 지난 4년간 특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21일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0년 4월~2012년 10월 사이 총 5건의 수의계약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 2011~2013년 임시청사 청소 용역, 우포늪 철새 먹이터 조성을 위한 벼 재배 영농 위탁 등 수의계약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사례 6건도 드러났다. 특히 임시청사 청소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계약이 이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며"각 환경청 계약 담당자들의 실무 교육 및 수의계약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정책 탐사투어 방송제작,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내판 제작·설치, 산양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역무 대행, 직원관사 리모델링 등으로 계약금액은 2천200만원~4천999만 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구환경청은 법적으로 가능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5건 모두 특정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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