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 측이 21일 오전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D`리서치와 포항지역 모 일간지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북도선관위가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의 여론조사기관 `D`리서치 소장 박 모 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고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한 포항지역의 모 일간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 측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50대 이상 유권자는 37.2%인데도 82.1%를 적용한 여론조사기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제 108조 ⑤항, ⑥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 박명재후보 측과 사전 교감의혹 제기와 함께 검찰 측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향후 여론조사나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유가 있을 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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