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5일간 군 전역에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오웅 영덕군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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