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당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청도군의 9월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9억원으로 11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3억8천만원(체납액의 20%)을 징수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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