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 근무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급여 압류 대상자 456명(체납액 7억8300만원)에게 사전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압류 전 발송하는 압류 예고서는 압류에 있어 법령 상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급여 압류는 체납자의 생활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어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배려하고, 체납자와의 마찰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급여압류예고를 통해 2억5200만원(압류대상금액 대비 26%)을 징수한 바 있다.
압류 예고서를 수령한 체납자는 예고서에 기재한 기한 내 체납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완납이 어려운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급여 압류를 면할 수 있다.
권연숙 남구청 세무과장은 "급여 압류는 체납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진 납세 풍토 조성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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