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합법경마시장 보다 단속건수가 더 많이 증가해 사설경마시장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ㆍ대구 달서병ㆍ사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경마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최대 33조 4,624억 원으로 지난 2010년의 29조 7,661억 원에 비해 3조 6963억 원(12.4%↑)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1년 합법경마시장 7조 7,862억 원보다 25조 6,762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설경마 시장으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 역시 지난 2011년 최대 5조 3,539억 원에 달해 지난 2010년 4조 7,625억 원보다 5,914억 원(12%↑)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사설경마 발생 지역을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경기도가 평균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평균 27건 발생해 이 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비율이 높았다. 상가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거지가 35.8%로 많아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인근해 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설경마 검거 경위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검거 424건 중 418건(98%)이 외부 제보에 의한 것으로 특히 마사회를 통한 제보가 371건(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불법 사설경마 신고 및 단속건수는, 지난 2008년 이후 전체 신고건수는 1,183건이었고, 특히 2008년 157건에서 2012년 293건으로 86%나 증가하여 불법 사설경마시장 확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처리유형별 인원을 보면, 구속된 인원은 지난 2008년 55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39명 감소했고 불구속된 인원은 지난 2008년 354명에서 지난해 269명으로 85명 감소해 급증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비해 사법처리되는 인원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동네 가까운 상가와 주거지에서 막대한 조세포탈의 근원인 불법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율은 너무나 저조하다. 또 경찰청은 한국마사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와 제보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합법시장 전환을 통한 조세포탈 근절에 힘써야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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