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나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가운데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취소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내부자 고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내용 등을 토대로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지난달 13일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일부 자료가 허위임을 확정했다. 조사결과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이후인 2102년 1월10일 홈페이지에 등록해놓고 평가기간 초기 시점인 2011년 4월29일 등록한 것으로 속여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가대상 기간 동안 매달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과 12월 회의록 사본은 2012년 1월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포스코에게 부여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하고 2012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부여한 2년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실시한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한 인센티브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포스코를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절차기준상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며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뿐 아니라 협력사도 방문해 해당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교차확인하는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 검증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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