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난 2일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지정고시 내용은 고령종합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해 대규모점포(연면적 3,000㎡이상)와 준대규모 점포(연면적 3,000㎡미만인 대기업직영기업)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올해 7월31일자로 개편된 고령종합시장 회장단과 협의해 지난 8월초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거쳐 지난 10월24일 조례를 공포해 11월4일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주민의견 수렴과 지난 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보존구역을 최종 확정한 후 2일자로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고령군 8개 읍면 중 4개면이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고령지역은 새로운 낙동강시대와 도시화로 경쟁력이 약한 읍 시가지 상가가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지역 소상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통하여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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