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외국인 식당등에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일명 `캔들넛` 1만여㎏을 들여온 뒤 외국인용 식자재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견과가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