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및 취업 허용 방안`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 특히, 이 방안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서 법무부의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에 포함됐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되 이를 고용허가제 쿼터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상반기에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이 방안을 놓고 한 차례 의견 교환만 했을 뿐 현재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가 많았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결혼이민자가 친정에 보내는 송금이 실제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그 가족에게 취업을 허용하면 친정의 경제 여건이 좋아져 가정 불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따른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기대효과로 제시됐다. 그러나 반다문화 정서가 커지는 상황에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혜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느냐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기 체류가 기본 원칙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의 근거로 꼽혔다.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기 체류가 기본 원칙인데 그 가족들에게 무작정 장기 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와 당사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그 가족들이 고용허가제에 포함될지는 해당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국민적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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