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일 단독 입수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또한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칭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비밀모임 강연에서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력혁명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 자루 권총 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3월 초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 광우병처럼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 실시 ▲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5월12일 비밀회합 이틀 전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비밀회합`을 개최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RO(혁명조직)`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는 과거 행적과 `RO(혁명조직)`의 보위 수칙, 국회의원 신분을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거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도주 사실 등으로 볼 때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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