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공정하고 안전한 이식을 위해 기증자 등록·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인체조직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증자 등록제도와 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기증 지원 민간기관 지정 등이 새로 시행된다.
기증자 등록은 조직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조직은행, 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현재 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확대해 설치하고, 기증지원기관은 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나 병원 중에서 지정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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