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공정하고 안전한 이식을 위해 기증자 등록·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인체조직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증자 등록제도와 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기증 지원 민간기관 지정 등이 새로 시행된다. 기증자 등록은 조직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조직은행, 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현재 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확대해 설치하고, 기증지원기관은 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나 병원 중에서 지정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