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지난달 30일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찰서장,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경찰서와 대구대학교 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교통안전활동 참여 및 실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다.
협약식에서 정우동 서장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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