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서모 위원장의 성추행 의혹의 보도가 터지면서 일각에선 달서구 일부 기초의원의 자질문제와 공직기강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달서구 김 모의장에 따르면 같은 의회 소속 서 위원장이 지난 2012년 7월 중순께 달서구의회에 근무한 모여성 공무원에게 저녁식사와 차를 마시자하며 수차례 만나도록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서 모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지난해 7월 중순께 같은 의회 구모의원과 여직원 2명이 함께 대구외곽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을 뿐이며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의원에 의하면 지난 3월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김 의장이 갈등을 빚은 A 위원장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전화통화를 녹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공무원이 직접 사연을 자신에게 전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대해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이 두렵다. 여성 공무원 한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너무 초라하게 느낀다. 또 이런 일이 다시 주위 여성 공무원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두렵다. 그리고 우리가족이 알면,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연가를 낸 여직원에게 이번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사법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함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달서구 A모 주민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성직원을 성추행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쪽이 진실인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꼭 밝혀야 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태로 인해 달서구 의회는 공직자로서의 공직기강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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