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11월까지 대기업 회장을 사칭해 취업 등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혐으로 피의자 A모씨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8명을 상대로 59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7세, 무직)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A씨를 구속하고 B씨(64세, 건설업)는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 ‘나는 서울 모 대학 법대를 졸업,사법고시를 합격 후, 인연이 닿아 대기업 前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했고, 곧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였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이 위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A씨가 대기업 본사에서 회장을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9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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