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던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의결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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