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1300만원 4만6117건을 부과·고지했다.
대상은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세액은 개인균등분 동지역 4950원, 읍·면지역 3300원이며, 개인사업장분은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법인규모에 따라 5만5000원~ 55만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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