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장애인담당부서와 교통지도부서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집합 이용 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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