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협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실시 해 오던 주민세 대납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미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인동농협을 제외한 대다수 농협들이 주민세를 대납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지역 농협 중 주민세를 대납해 온 고아농협과 무을농협이 주민세 대납을 철회하기로 한데 이어 다른 농협도 이에 가세할 전망이다.
허지만 구미 농협의 일부와 봉화 물야농협, 영천 금호농협 등 일부지역은 종전대로 주민세 대납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상당수 농협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곡의 한 농협은 주민세 대납하지 않는 대신 주민들에게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은 농협중앙회가 가구별로 부과돼 주민이 내게 돼 있는 주민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각 지역농협이 주민세를 대신 내지 못하도록 최근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이나 중앙정부도 과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농협측에 주민세 대납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각 농협은 그동안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부과되는 주민세를 대납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주민세 대납이 중단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은 아쉬워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구미 고아읍의 한 주민은 "농촌지역은 가구당 3300원의 주민세가 부과돼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어진다니 서운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칠곡군의 A농협처럼 주민세 대납대신 수익금 주민환원사업으로 소액의 상품권을 배부하는 농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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