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지역의 한 운동경기단체 부회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2011년까지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2천600만원 가량을 업무추진비나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단체의 총무이사 등과 함께 지난 2011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내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에게서 자신들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한 일부 금액을 갚아 불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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