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는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감염을 막기위해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이송업 규정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량 연령·차령)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는 27.5%에 달했다. 이 때문에 낡고 장비와 응급구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급차를 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차령을 신설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결과에 따라 운행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독기준을 마련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료를 과다하게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8년간 물가상승률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을 감안해 요금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며, 10㎞를 초과할 때마다 1㎞당 800원씩 붙던 요금이 1천원으로 오른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은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오르고 10㎞ 이상에 붙는 추가 이송료는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심야 할증 시간인 오전 0~4시에는 이송료에 20%가 붙는다. 인력기준도 현실화해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각각 12명 두도록 한 것을 구급차 10대 기준 각각 16명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18년만에 처음으로 민간 구급차에 대한 기준을 손질하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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