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한 국내 항공기 전문 조종 교육 양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 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조종인력을 초빙하거나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관련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이·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도 갖추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기숙사,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 기본시설에 대하여 공익차원의 투자·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울진공항 훈련원 시설투자확대 및 지방공항 (양양·무안 등)과 연계한 표준화된 로컬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가능해 진다.
강석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의 항공기 조종인력 양성을 강화하게 되어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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