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일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포항지원판사 강경호)를 개최해 수시변동자 172명에 대한 재산등록 내용을 심사하고, 내년부터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공직자재산등록은 수시변동자에게는 관련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최초등록과 같이 재산등록신고 의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관련자료를 다시금 조회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재산등록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재산등록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가 재산등록 부서에 다시 근무하게 되면(6개월~2년정도) 재산등록신고 의무자가 되어 또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재산등록신고 연장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로 관리함으로써 재등록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성실 신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변동 재산등록 신고자는 감사실에서 사전에 금융거래동의서를 제출 받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임양기 감사담당관은 올해초 동빈내항복원팀 등 4개부서를 추가지정한데 이어 이번 업무개선을 통해 “의무등록 인원을 더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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