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 6월말 12월말기준 소유자에게 3개월 뒤(3월, 9월) 후납으로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만7천194건에 4억4천300만원을 부과 했으나 현재 징수율이 56%에 그치고 있어 5개반 10명으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5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에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활동에 나섰다. 한편 예천군은 2012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5.1%(전국 평균 징수율 45.3%)를 기록해 2년 연속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 을 당부했다. 강성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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