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초·중등학교 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들이 `저소득층 지원 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쏟아졌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난 5월과 6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무 감사의 지적사항 처분안에 따르면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S중학교는 `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 학교 행정실 직원과 회계직원에 이어 교사2명과 교감까지 모두 5명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돼 오다 해당 교육청의 감사 적발후에서야 비로소, 그동안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716만원을 뒤늦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로교실 실내공사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공사비 부당지급`과 출장여비 지급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정 지적’을 받아 정직·청렴으로 인식돼야 할 교육계 종사자로서의 질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사결과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B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무려 2년여의 기간 동안 `저소득층으로 부터 간식비를 받아 관리해 오다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동구 동부로에 위치한 H초등학교는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예산 이용 및 전용)에 부적정 지적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 59명`으로 부터 급식비를 받아 관리했으며, 회계상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지 않은 등의 사실로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부적정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번 감사와 관련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의 주요 배경 및 목적을 학교장과 행정실무책임자에 대한 퇴직전 재무감사를 통해 퇴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비위행위 차단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며 "청렴 대구교육을 바탕으로 관내학교들의 지적 및 처분사항이 예년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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