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여야가 21일부터 25일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후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우선 이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법(MBC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MBC법과 EBS법은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무회의를 의결한 방송법과 더불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167석의 민주당은 진보 성향 야당과 연합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22일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는 산회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개의되면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24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표결 이후 2차 상법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재차 진행된다.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이다.25일 2차 상법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종료 및 표결이 이뤄지면 본회의가 산회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