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우동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어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했다.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로 지정되어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개정안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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