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Charonia Iampas)`의 불법 유통 방지 및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둥류 중 가장 크고(길이 약 22cm, 너비 10cm 정도), 주로 남해안(거제, 통영 등)과 제주도 연안의 수심 20~200m사이에 분포하며,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주로 관찰된다. 또한, 우리나라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나, 식용을 위해 남획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현행법상 나팔고둥은 포획, 채취, 보관, 가공, 유통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허가없이 포획·훼손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부 수산시장 등에서 나팔고둥이 일반 고둥류와 혼획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수산업 종사자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홍보 및 계도,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나팔고둥은 단순한 고둥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물”이라며,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불법 포획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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