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84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고, 시청 세정과,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김상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상자가 주택가격을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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