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가 제기되자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으로,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 수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 문제 등 복귀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복귀 전공의와 정부 간 최대 쟁점은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다. 전공의 단체는 군 입영 문제 외에도 복귀자들이 기존 수련 과정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직으로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는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떠받칠 핵심 인력"이라며 사직 후 입대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우선 의사회는 "병역의무 이행은 결코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져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사회적 비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손실이자 국가적 인력 낭비라는 게 의사회의 진단이다.또한 의사회는 "입영 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재개를 위한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지금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제대할 경우 별도 보호장치가 없어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현저히 불균형한 구조인 만큼 전공의라는 특수 직역에 걸맞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이와 함께 의사회는 "올해 복귀 예정인 의대생 및 전공의 중 다수가 군 입영 대기 상태"라며 "미필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중 입영 유예를 통해 수련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복귀 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일정 조건하에 입영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련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공의의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 역시 ‘복귀 후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특히 의사회는 "교육부의 학사 복귀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선"이라면서도 "군복무 전공의 복귀 보장이 반드시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정상 졸업을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병역을 이유로 전공의가 수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