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인 1일부터 다음달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이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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