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실시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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