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사업장 40개소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총 18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체불금품은 1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24건),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32건), 퇴직금 미지급(23건), 취업규칙 미신고(38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16건) 등이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지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성호 지청장은 “하반기에도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모든 사업장은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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