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2명을 상대로 손님을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위협하는 동네주폭 A(60대‧남)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내가 누군줄 아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해 현행범 체포됐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찾아가 신고사실에 대한 보복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껴 식당, 노래방 생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특히 영세업자들의 일상 영업활동에 지속적 피해가 예상되는 동네주폭 범죄에 대해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함으로써, 우선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와 1개월 대구구치소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통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고, 나아가 1개월 대구구치소 유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위험이 높아 유치기간 만료(7월 24일) 전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관련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유치장 유치(1개월)이 있다
경찰은 사회 전반의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일상 속 신뢰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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