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으로 외박을 수시로 해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향후 준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및 일반생활 속에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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