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영양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됐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직접 참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