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6시 45분경 읍천 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9톤, 승선원 8명)를 음주운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어선 A호 선장 B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으며 측정 결과 해상교통안전법 기준 0.03%를 초과한 0.139%로 적발했다. 한편 어선 A호는 해기사 면허가 있는 기관장의 운항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감포항 입항했으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이 안전관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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