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검찰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사고를 입은 친오빠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부터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의료진이 B씨에 대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어떻게 다쳤느냐"며 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B씨의 치료를 중단하게 하거나 약 처방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통원 치료만 받게 했다.B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고, 사망 2~3일 전 구토 등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다.그러나 A씨는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상태가 악화된 B씨는 2015년 1월 사망 직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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