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한국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와 생계 안정,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사업이란 5~10년간 청년 농업인 등에 농지 임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한 후 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 연금, 임대료, 매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시점에는 농지연금 원리금을 제외한 농지 매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아울러 영농 은퇴를 희망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해당 사업에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일정 기간 농지 연금을 받다가 추후 농지 처분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명숙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홍보과장은 "공시지가 기준 6억 미만 농지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가입할 시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로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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