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소속서 관할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 2천만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한 뒤,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특정 업체 4곳에 유포됐으며, “포항해경이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며, 무전기 13대(약 1200만원 상당)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기가 발생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해양경찰이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서에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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