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2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의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전 새마을금고 전무 A씨는 징역 4년, 전무 B 씨는 징역 2년6월, 부장 C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조직 총책 D씨는 징역 4년, 유통조직 조직원 E씨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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