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북부경찰은 지난 20일 밤 9시경 요구조자(치매노인)를 발견하고, 112신고로 보호자 인계 및 구조한 신고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한(25‧여)씨는 A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당일 오후 6시 8분경 북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발송한 실종자 관련 안전안내문자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약 3시간 후 경대교 인근을 자가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안전안내문자의 내용과 유사한 치매노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유턴해 치매노인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치매노인의 안전을 확보했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북부서 실종팀에서 발송한 안전안내문자를 기억했다가 치매노인의 구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감사하다"며, "지역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 상황 발견 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점에서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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