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사회보장 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누락, 허위신고, 시설·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당한 복지 수급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고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신고에 대한 상담은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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