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예천군은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그동안 정부24 온라인 발급 및 읍·면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소비쿠폰 신청 기간동안에는 민원 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도 1통당 400원씩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이는 본인, 세대원, 그 수임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해 해당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업무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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