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경찰서는 안동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근절’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으로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여겨,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통의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에 안동경찰서는 일상 속 교통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과 불신을 야기하는 반칙 운전 근절을 통해 교통질서를 지키는 안전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운수업체를 방문, 하회마을 등 안동시 주요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홍보 안내문과 졸음껌 등을 전달했다. 또한, 사업체에 방문해 모든 운전 사원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5대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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