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영덕소방서에 따르면, 단순한 비응급 환자 또는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다만, 신고 내용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19구급대는 결국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구급대의 반복적인 낭비 출동을 유발하고, 응급환자 대응에 차질을 줄 수 있다.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해 주길 부탁바라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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