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대구권역보증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하며,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증료율 0.1%를 적용 받는다(현재 기준보증료율은 0.5%~1.4%이다).‘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림어업인은 누구든지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 농림어업인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 및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