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하여,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5대 영역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개정안은 이달 21~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